결론부터: 환수는 계약이 정해진 회차 전에 미유지(해약·실효·감액)될 때, 초년도에 받은 수수료를 회차별 비율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메타리치 손해보험 기준은 6회차 납입까지 미유지 시 100%, 그 뒤 비례 감소, 18회차 종료입니다. 업계에는 100% 구간이 12회차까지 이어지고 24회차에 끝나는 곳이 많습니다. 두 구조의 차이는 같은 계약이 10개월 만에 깨졌을 때 105만원을 돌려주느냐, 73만원을 돌려주느냐의 차이입니다.
환수가 작동하는 방식
초년도 수수료는 계약이 1년 이상 유지될 것을 전제로 미리 지급됩니다. 그래서 계약이 중간에 깨지면 "받을 이유가 없어진 부분"을 돌려받는데, 그 비율표가 환수 규정입니다. 표를 읽을 때 세 가지만 알면 됩니다.
- 미유지 회차 — 몇 번째 보험료가 들어오지 않아 계약이 깨졌는지. "2회차 미유지"는 초회 보험료만 내고 2회차부터 안 낸 경우입니다. 7회차 미유지는 6개월치를 내고 깨진 것입니다.
- 환수율 — 그 회차에 깨지면 초년도 지급 수수료의 몇 %를 돌려주는지. 100%면 전액, 0%면 환수 없음.
- 종료 회차 — 환수율이 0이 되는 회차. 여기가 18회차인지 24회차인지가 회사 간 가장 큰 차이입니다.
손해보험 환수율 — 전 보험사 공통
기본수수료와 추가수수료 모두 같은 표를 씁니다.
| 미유지 회차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
| 환수율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90% | 80% | 70% | 60% | 55% | 50% | 40% | 30% | 20% | 15% | 10% | 0 |
읽는 법: 7회차까지(6개월분 납입 후 미납) 100%, 8회차부터 10%씩 내려가 13회차 50%, 18회차 10%, 19회차부터 환수 없음. 1년을 넘긴 계약은 최대 50%, 1년 반을 넘기면 끝입니다.
18회차 이후에는 메타리치 자체 환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2차년도에 지급되는 상생시책·추가시상은 초년도 수수료와 별개로 원수사의 2차년도 환수율을 따릅니다(아래 시책 환수 참조).
생명보험 환수율 — 보험사군별 차등
생보는 원수사마다 환수 조건이 달라 6개 그룹으로 나뉩니다. 대부분의 회사가 속한 A·B 그룹을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 회차 | A그룹 | B그룹 | C그룹 | D그룹 | E그룹 | F그룹 |
|---|---|---|---|---|---|---|
| 2~3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94% |
| 4~6 | 95 → 85% | 95 → 85% | 100 → 85% | 100 → 90% | 98 → 93% | 88 → 76% |
| 7~9 | 80 → 70% | 80 → 70% | 85 → 70% | 80 → 70% | 90 → 85% | 70 → 58% |
| 10~12 | 65 → 56% | 65 → 55% | 60 → 50% | 60 → 50% | 83 → 78% | 52 → 40% |
| 13~15 | 52 → 44% | 50 → 35% | 30 → 15% | 40 → 30% | 75 → 70% | 35 → 25% |
| 16~18 | 40 → 32% | 30 → 10% | 0 | 25 → 15% | 68 → 63% | 20 → 10% |
| 19~24 | 28 → 5% | 0 | 0 | 15% → 0 | 60 → 48% | 10% |
| 25~36 | 0 | 0 | 0 | 0 | 45 → 18% | 10% → 0 |
| 종료 회차 | 25 | 19 | 16 | 20 | 37 | 26 |
| 그룹 | 해당 보험사 |
|---|---|
| A | 처브라이프, 신한라이프, 메트라이프, 카디프생명(보장), 삼성생명, 푸본현대생명 |
| B | KDB생명, ABL생명, 미래에셋생명, 교보생명, 동양생명, 한화생명(연금·보장·기타보장·종신·전략종신·변액종신), DB생명, iM라이프, 농협생명, 라이나생명, IBK연금, KB라이프, 하나생명, 흥국생명(종신) |
| C | 흥국생명(전략보장·보장) |
| D | 한화생명(암·전략보장) |
| E | 카디프생명(기타보장) |
| F | 한화생명(경영인정기) |
생보 환수는 원수사가 GA에 적용하는 조건을 그대로 따르므로 회사군별로 다릅니다. 손보처럼 단일 표로 만들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직 상담에서 "생보 환수 18회차"라고만 말하는 곳이 있다면 어느 원수사 기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책 환수는 따로 봅니다
수수료와 시책은 환수 기준이 다릅니다. 메타리치 추가시상 안내문의 공식 문구는 "환수는 증권번호별로 원수사 2차년도 환수율을 적용하여 비례 환수"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시책을 지급받은 시점부터 12차월 비례환수로 이해하면 됩니다. 받은 달 기준 12개월 안에 계약이 깨지면 남은 기간에 비례해 돌려주고, 12개월을 넘기면 끝입니다. 수수료 환수(18회차)보다 짧습니다.
지급 조건도 함께 알아둘 것이 있습니다. 2026년 9월 CA 추가시상 기준으로 2차년도 지급분은 15회차 유지 시 지급되고, 시상 2·3(브릿지·멤버십)은 해당 보험사 8~10월 계약의 13회차 유지율 92% 이상일 때 지급됩니다. 시상은 받을 때도 유지율 조건이 붙고, 받은 뒤에도 환수 조건이 붙는 돈입니다.
이직 상담에서 시책을 크게 제시받았다면, 시책 환수 기간이 몇 개월인지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시책도 수수료와 같은 24회차 환수를 적용하는 곳이 있고, 그러면 초년도에 받은 돈의 대부분이 2년 동안 "빌린 돈" 상태로 남습니다.
전 보험사 공통 적용 — 예외 없는 다섯 가지
| 항목 | 기준 |
|---|---|
| 불완전판매(품질보증 해지) · 민원 해지 | 회차와 상관없이 105% 환수. 받은 것보다 5% 더 돌려줍니다. |
| 손보 · 생보 환수 대상 | 미유지 회차에 따라 초년도 지급 수수료에 환수율 적용 |
| 생보 성과(시책) 환수 | 수수료 회차별 환수율과 동일 적용 (1회차 지급분에 한함) |
| 승환계약 환수 | 각 원수사 기준 적용 (50~100% 환수) |
| 미유지 계약 부활 | 감액·실효·해약 후 부활해도 수수료 재지급 없음 |
기준: 메타리치 수수료 환수 규정 ver 26.07.01 (CA 기본타입·신인타입 공통). 2회차 미유지 = 초회 보험료만 입금 후 미입금으로 미유지된 경우.
같은 계약, 다른 환수 — 숫자로 보면
월납 10만원 보장성 계약, 1차년 수수료 1,050%(105만원)를 받은 상태에서 계약이 깨졌다고 가정합니다.
| 미유지 시점 | MRC (손보 기준) | 업계에 흔한 구조 100% 구간 12회차 · 24회차 종료 · 비례 |
|---|---|---|
| 5회차 (4개월 납입) | 100% → 105만원 | 100% → 105만원 |
| 10회차 (9개월 납입) | 70% → 73.5만원 | 100% → 105만원 |
| 13회차 (1년 납입) | 50% → 52.5만원 | 약 92% → 96만원 |
| 16회차 | 20% → 21만원 | 약 67% → 70만원 |
| 19회차 | 0원 | 약 42% → 44만원 |
| 25회차 | 0원 | 0원 |
오른쪽 열은 특정 회사가 아니라 업계에서 흔히 보이는 구조를 예시로 계산한 것입니다(13~24회차 매월 약 8.3%p 감소 가정). 실제 조건은 회사마다 다르므로 이직 전 반드시 해당 회사의 환수표 원문을 받아 비교해야 합니다.
이직할 때 따라오는 것
- 기발생 환수 채무 — 이전 회사에서 이미 발생한 환수는 퇴사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위촉계약은 퇴사 후에도 환수금 정산 의무를 남겨두고, 미납 시 신용 조회나 법적 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직 전 "환수 잔여 계약 목록"을 이전 회사에 요청해 확인해야 합니다.
- 이직 후 발생분 — 이전 회사에서 모집한 계약이 이직 후에 깨지면, 환수는 이전 회사 기준으로 이전 회사에 발생합니다. 새 회사와는 무관합니다. 환수 종료 회차가 짧은 회사에서 이직할 때 이 부담이 가장 빨리 사라집니다.
- 정산 시점 — 환수는 보통 미유지가 확정된 다음 달 수수료에서 상계됩니다. 상계할 수수료가 없으면(퇴사·저실적) 별도 납부 청구가 옵니다.
- 예치금·보증 — 회사에 따라 초년도 수수료에서 예치금을 선공제해 환수 담보로 쌓는 곳이 있습니다. 메타리치 기본타입은 예치금 선공제가 없고, 추가수수료(250%)는 약속어음 또는 그에 준하는 보증 완료자에게 지급됩니다.
MRC사업단 기준 요약
| 항목 | MRC사업단 (메타리치 규정) |
|---|---|
| 손보 100% 환수 구간 | 7회차 미유지까지 (6개월 납입) |
| 손보 환수 종료 | 19회차부터 0% (18회차 10%) |
| 생보 환수 | 원수사군별 A~F 차등 (A그룹 25회차 종료, B그룹 19회차 종료) |
| 시책 환수 | 지급 시점부터 12차월 비례환수 |
| 불완전판매·민원해지 | 105% 환수 (회차 무관) |
| 예치금 선공제 | 없음 |
| 규정 버전 | ver 26.07.01 · 입사 안내에서 전문 확인 |
자주 묻는 질문
환수는 언제 확정되나요?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실효·해약 처리되어 원수사에서 미유지가 확정된 시점입니다. 부활 가능 기간 안에 부활하면 환수는 취소되지만, 부활한 계약에 대해 수수료가 다시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직하면 이전 조직의 환수가 사라지나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환수 채무는 위촉계약에 따른 개인 채무여서 퇴사 후에도 남고, 이직 후에 이전 계약이 깨져도 이전 회사 기준으로 환수가 발생합니다. 이직 전에 유지 중인 계약의 회차와 환수 종료 시점을 표로 정리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18회차와 24회차, 실제로 얼마나 차이 나나요?
종료 회차 차이는 6개월이지만, 실제 차이는 100% 구간의 길이에서 더 크게 납니다. 위 예시처럼 10회차에 깨진 계약 하나에서 30만원 넘게 차이가 나고, 연간 계약 건수가 많을수록 그 차이가 누적됩니다. 환수 조건은 "받을 때"가 아니라 "깨질 때" 체감되기 때문에 이직 상담에서 가장 덜 물어보고 가장 크게 후회하는 항목입니다.
시책도 수수료처럼 18회차까지 환수되나요?
메타리치는 시책을 수수료와 분리해서, 지급받은 시점부터 12차월 비례환수를 적용합니다. 회사마다 다르니 시책 환수 기간은 별도로 확인하세요.
불완전판매로 해지되면 왜 105%인가요?
받은 수수료 100%에 회사가 부담한 부대비용 5%를 더해 돌려주는 구조입니다. 회차와 무관하게 적용되며 전 보험사 공통입니다. 품질보증 해지와 민원 해지가 해당됩니다.
이 페이지의 환수율은 메타리치 수수료 환수 규정 ver 26.07.01을 옮긴 것이며, 규정 개정 시 함께 갱신합니다. 환수 조건은 소속 보험사와 상품에 따라 다르며 개별 계약의 조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궁금한 점은 상담 신청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