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C사업단 · 수당 구조

1200%룰 이후 보험설계사 수당 구조는 어떻게 바뀌었나

2021년에 시작된 규제가 2026년 7월부터 GA 소속 설계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 적용됩니다. 2027년 1월부터는 분급까지 시작됩니다.

결론부터: 1200%룰은 계약 첫해에 설계사가 받는 모집수수료 총액을 월납보험료의 12배 이내로 묶는 규제입니다. 시책·정착지원금까지 전부 그 12배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익월에 얼마 주느냐"로 회사를 비교하던 셈법은 의미가 없어졌고, 확인할 것은 한도를 어떻게 채우는지, 2차년도에 무엇이 남는지, 시책을 섞어 부풀리는지 세 가지로 바뀌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연표

2019년 8월 — 개편안 발표 금융위원회 「보험상품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선방안」. 보장성보험 초년도 모집수수료를 월납보험료의 1200% 이내로 제한하기로 결정. 업계 준비 기간을 두고 시행은 2021년으로.
2021년 1월 1일 — 1200%룰 시행 보험회사가 전속 설계사·GA에 지급하는 초년도 모집수수료에 적용. 이전에는 1,600~1,800%를 첫 달이나 3~6개월 안에 몰아 지급하는 관행이 흔했습니다.
2025년 6월 — 판매수수료 개편 방안 확정 금융위·금감원 발표. GA 설계사 직접 적용, 분급 체계 도입, 수수료 비교공시를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예고.
2026년 1월 — 수수료 비교공시 · 기관 제재 시행 상품군별 판매수수료율을 보험협회 홈페이지에 5단계 등급으로 공시. 설계사 500인 이상 대형 GA는 유사상품의 수수료 등급·순위를 고객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2026년 7월 1일 — GA 설계사에게 직접 적용 이전에는 보험회사가 GA에 주는 돈까지만 규제했고, GA가 소속 설계사에게 얼마를 주는지는 자유였습니다. 이제 GA가 설계사 개인에게 지급하는 초년도 수수료·시책·정착지원금 총액이 12배를 넘을 수 없습니다.
2027년 1월 — 분급 전환 (4년 분급) 계약체결비용 한도 안에서만 선지급하고, 나머지는 유지관리수수료로 계약 유지 기간 동안 매월 나눠 지급. 2029년 1월부터는 7년 분급으로 확대.

기준일 2026-09-05 · 근거: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19-08-01, 2025-06-02 및 보험업감독규정 개정(2026-01-14 의결). 하단 출처 참조.

무엇이 바뀌었나

구분2021년 이전2021.01 ~ 2026.062026.07 ~
초년도 수수료 상한사실상 제한 없음 (1,600~1,800% 관행)월납보험료의 1200% 이내월납보험료의 1200% 이내
규제가 보는 지점보험회사 → 전속설계사 / GAGA → 소속 설계사 개인까지
시책·정착지원금수수료와 별개로 얼마든지보험회사 시책은 한도에 포함, GA 자체시책은 사실상 자유GA 자체시책·정착지원금도 한도에 포함
2차년도 선지급흔함GA가 자체 자금으로 2차년도 시책을 미리 주고 나중에 정산하는 관행 존재초년도 총액에 잡히므로 사실상 불가
지급 시점초년도 집중초년도 집중 (한도 내)2027.01부터 선지급 + 유지관리수수료 분급
분급 기간분급 선택 시 연 수수료 ≤ 표준해약공제액의 60%, 총액은 선지급 대비 5% 이상 상향2027~2028년 4년 분급 → 2029.01부터 7년 분급
GA 운영비 예외내부통제 조직·인력 운영비는 월 보험료의 3% 이내에서 제외

2026년 7월부터 실제로 달라진 것

설계사 입장에서 가장 큰 변화는 "어디에 소속돼 있든 첫해에 받을 수 있는 총액이 같아졌다"는 점입니다. 2026년 6월까지는 보험회사가 GA에 1200%를 주면, GA가 그 안에서 설계사에게 얼마를 주든 자유였고, 자체 자금으로 시책을 얹거나 2차년도분을 미리 주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계약을 두고 회사마다 "익월 수령액"이 크게 달라 보였습니다.

7월부터는 GA가 설계사 개인에게 지급하는 아래 항목이 전부 초년도 한도 안에서 계산됩니다.

제외되는 것은 GA의 내부통제 조직·인력 운영비(월 보험료의 3% 이내), 통신판매 시설비, 1년 이내 신인 육성비용 정도입니다. 금융당국은 2026년 7월부터 12월까지 「판매수수료 개편사항 이행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우회행위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때문에 "1200%에 3% 운영비를 더한 1203%"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3%는 설계사에게 가는 돈이 아니라 GA 준법·내부통제 비용입니다.

2027년 1월부터 — 분급이 시작됩니다

다음 단계는 초년도에 몰아 받던 수수료를 유지 기간 동안 나눠 받는 구조입니다. 금융위 개편안의 골격은 이렇습니다.

항목내용
선지급 수수료상품 설계 시 정해진 계약체결비용의 100% 이내에서 계약 초기에 지급
유지관리수수료계약 유지 기간(최대 7년) 동안 매월 안분 지급. 월 지급액은 계약체결비용의 0.8% 이내
장기유지수수료계약 5~7년차에 추가 지급
분급 기간2027~2028년 4년 분급 → 2029년 1월부터 7년 분급
공통비 한도GA 운영비·비모집인력 인건비 등은 계약체결비용의 약 19% 이내
차익거래 금지기존 1차년도 → 보험계약 전기간으로 확대 (수수료 + 해약환급금 > 납입보험료 금지)

업계에서는 4년 분급 전환 시 1~2차년도 수수료가 기존 대비 약 17% 줄어들 것으로 추산합니다(보험저널, 2025-06). 대신 유지율이 좋은 설계사는 3년차 이후에도 꾸준히 수입이 들어오는 구조가 됩니다. 고시책으로 초년도에 승부를 보던 모델은 끝나고, 정착과 유지율로 수입이 결정되는 모델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직 전에 확인할 것

조직마다 제시하는 수치가 달라 보이는 이유는 대부분 같은 항목을 다르게 부르기 때문입니다. 규제가 개인 단위까지 내려온 지금은 아래 다섯 가지를 같은 기준으로 놓고 비교해야 합니다.

MRC사업단 기준

저희 사업단은 1200%룰 안에서 시책을 섞어 숫자를 부풀리지 않고, 항목을 분리해서 제시합니다.

항목내용조건
1차년 수수료1,050%익월 지급 · 초년도 한도 안에서 설계
유치자 수당100%소개·유치한 관리자에게 별도 지급 (본인 한도와 무관)
원수사 시책별도 항목으로 지급수수료율에 섞어 표기하지 않음 · 초년도 한도 계산에는 함께 반영
2차년 상생시책400 ~ 1,400%2차년도는 1200% 한도 대상이 아님 · 유지 조건 충족 시
시작 테이블70%입사 첫날부터 (승급 대기 없음)
환수 종료18회차 (손보 자체환수)생보는 원수사군별 차등 · 환수 기준 참조
예치금 선공제0원초년도 원천 차감 없음
영업비용 지원DB 구매 원가 50%개당 상한 없음 · 입사 안내 참조

위 수치는 2026-09 기준 사업단 운영 조건이며, 계약 상품·유지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값입니다. 개인별 지급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세부 조건은 입사 안내에서, 궁금한 점은 상담 신청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200%룰은 언제 시행됐나요?

2019년 8월 1일 금융위원회가 「보험상품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선방안」으로 발표했고,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거쳐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때는 보험회사가 전속 설계사와 GA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대상이었습니다. GA가 소속 설계사 개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까지 직접 적용된 것은 2025년 6월 개편안에 따라 2026년 7월 1일부터입니다.

1200%는 무엇에 대한 비율인가요?

월납보험료 대비 비율입니다. 초년도(계약 후 12개월)에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모집수수료 총액이 월납보험료의 12배를 넘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월 10만원 계약이면 첫해 수수료 총액이 12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시책도 1200%에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2021년 시행 당시부터 보험회사 시책은 한도 안에 있었고, 2026년 7월부터는 GA가 자체 자금으로 주는 시책·판매촉진비·정착지원금까지 설계사 개인 기준 한도에 함께 잡힙니다. "수수료 1,050% + 시책 300%"처럼 합이 1200%를 넘는 제안은 규정상 성립하지 않습니다.

2차년도 수수료도 제한되나요?

1200%룰은 초년도에만 적용됩니다. 2차년도 이후 수수료나 상생시책은 별도이며, 회사 간 실질적인 차이는 여기서 납니다. 다만 2027년 1월부터는 분급 체계가 도입되어 초년도 선지급 자체가 계약체결비용 한도로 묶이고, 나머지는 유지관리수수료로 나뉘어 지급됩니다.

정착지원금은 어떻게 되나요?

2026년 7월부터 정착지원금도 초년도 수수료 총액에 포함됩니다. 이직 조건으로 정착지원금을 크게 제시받았다면, 그만큼 1차년 수수료에서 빠진다는 뜻이므로 합산 총액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분급이 되면 수입이 줄어드나요?

초년도·2차년도 수입은 줄고(업계 추산 약 17%), 3년차 이후 수입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계약을 오래 유지시키는 설계사는 총액이 오히려 늘 수 있고, 초년도 시책만 보고 계약을 돌리는 방식은 불리해집니다. 어느 쪽이든 소속 회사가 유지율을 도와주는 구조인지(교육·DB·관리 체계)가 수입을 좌우하게 됩니다.

출처

이 페이지의 제도 설명은 위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규정이 바뀌면 함께 갱신합니다. MRC사업단 수치는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값이며 개인별 지급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