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1200%룰은 계약 첫해에 설계사가 받는 모집수수료 총액을 월납보험료의 12배 이내로 묶는 규제입니다. 시책·정착지원금까지 전부 그 12배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익월에 얼마 주느냐"로 회사를 비교하던 셈법은 의미가 없어졌고, 확인할 것은 한도를 어떻게 채우는지, 2차년도에 무엇이 남는지, 시책을 섞어 부풀리는지 세 가지로 바뀌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연표
기준일 2026-09-05 · 근거: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19-08-01, 2025-06-02 및 보험업감독규정 개정(2026-01-14 의결). 하단 출처 참조.
무엇이 바뀌었나
| 구분 | 2021년 이전 | 2021.01 ~ 2026.06 | 2026.07 ~ |
|---|---|---|---|
| 초년도 수수료 상한 | 사실상 제한 없음 (1,600~1,800% 관행) | 월납보험료의 1200% 이내 | 월납보험료의 1200% 이내 |
| 규제가 보는 지점 | — | 보험회사 → 전속설계사 / GA | GA → 소속 설계사 개인까지 |
| 시책·정착지원금 | 수수료와 별개로 얼마든지 | 보험회사 시책은 한도에 포함, GA 자체시책은 사실상 자유 | GA 자체시책·정착지원금도 한도에 포함 |
| 2차년도 선지급 | 흔함 | GA가 자체 자금으로 2차년도 시책을 미리 주고 나중에 정산하는 관행 존재 | 초년도 총액에 잡히므로 사실상 불가 |
| 지급 시점 | 초년도 집중 | 초년도 집중 (한도 내) | 2027.01부터 선지급 + 유지관리수수료 분급 |
| 분급 기간 | — | 분급 선택 시 연 수수료 ≤ 표준해약공제액의 60%, 총액은 선지급 대비 5% 이상 상향 | 2027~2028년 4년 분급 → 2029.01부터 7년 분급 |
| GA 운영비 예외 | — | — | 내부통제 조직·인력 운영비는 월 보험료의 3% 이내에서 제외 |
2026년 7월부터 실제로 달라진 것
설계사 입장에서 가장 큰 변화는 "어디에 소속돼 있든 첫해에 받을 수 있는 총액이 같아졌다"는 점입니다. 2026년 6월까지는 보험회사가 GA에 1200%를 주면, GA가 그 안에서 설계사에게 얼마를 주든 자유였고, 자체 자금으로 시책을 얹거나 2차년도분을 미리 주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계약을 두고 회사마다 "익월 수령액"이 크게 달라 보였습니다.
7월부터는 GA가 설계사 개인에게 지급하는 아래 항목이 전부 초년도 한도 안에서 계산됩니다.
- 비례수당(기본 수수료)
- 시책비 · 판매촉진비 — 원수사 시책이든 GA 자체시책이든
- 정착지원금 — 이직 시 받는 초기 지원금
- 점포운영비, 교육훈련비, 매니저·지점장 비용 등 설계사에게 귀속되는 부대비용
제외되는 것은 GA의 내부통제 조직·인력 운영비(월 보험료의 3% 이내), 통신판매 시설비, 1년 이내 신인 육성비용 정도입니다. 금융당국은 2026년 7월부터 12월까지 「판매수수료 개편사항 이행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우회행위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때문에 "1200%에 3% 운영비를 더한 1203%"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3%는 설계사에게 가는 돈이 아니라 GA 준법·내부통제 비용입니다.
2027년 1월부터 — 분급이 시작됩니다
다음 단계는 초년도에 몰아 받던 수수료를 유지 기간 동안 나눠 받는 구조입니다. 금융위 개편안의 골격은 이렇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선지급 수수료 | 상품 설계 시 정해진 계약체결비용의 100% 이내에서 계약 초기에 지급 |
| 유지관리수수료 | 계약 유지 기간(최대 7년) 동안 매월 안분 지급. 월 지급액은 계약체결비용의 0.8% 이내 |
| 장기유지수수료 | 계약 5~7년차에 추가 지급 |
| 분급 기간 | 2027~2028년 4년 분급 → 2029년 1월부터 7년 분급 |
| 공통비 한도 | GA 운영비·비모집인력 인건비 등은 계약체결비용의 약 19% 이내 |
| 차익거래 금지 | 기존 1차년도 → 보험계약 전기간으로 확대 (수수료 + 해약환급금 > 납입보험료 금지) |
업계에서는 4년 분급 전환 시 1~2차년도 수수료가 기존 대비 약 17% 줄어들 것으로 추산합니다(보험저널, 2025-06). 대신 유지율이 좋은 설계사는 3년차 이후에도 꾸준히 수입이 들어오는 구조가 됩니다. 고시책으로 초년도에 승부를 보던 모델은 끝나고, 정착과 유지율로 수입이 결정되는 모델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직 전에 확인할 것
조직마다 제시하는 수치가 달라 보이는 이유는 대부분 같은 항목을 다르게 부르기 때문입니다. 규제가 개인 단위까지 내려온 지금은 아래 다섯 가지를 같은 기준으로 놓고 비교해야 합니다.
- 1차년 총액이 무엇으로 구성되나 — 기본 수수료 몇 %, 시책 몇 %, 정착지원금 얼마. 이 셋을 더해 1200%를 넘는 제안은 규정상 성립할 수 없습니다.
- 시책이 섞여 있나 — "1차년 1,150%"라고 할 때 원수사 시책을 합산한 숫자인지, 시책은 별도인지. 시책은 원수사·상품·시기에 따라 변하므로 별도로 봐야 합니다.
- 2차년도에 무엇이 남나 — 1차년 한도가 같아졌으니 차이는 2차년도부터 납니다. 2차년도 상생시책이 있는지, 조건이 무엇인지.
- 지급 시점과 분급 — 익월 지급인지, 유지 조건 충족 후인지. 2027년 이후 분급 구조를 회사가 어떻게 설계하고 있는지.
- 환수 조건 — 몇 회차까지 환수되는지, 예치금을 초년도에 선공제하는지. 환수 기준 페이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MRC사업단 기준
저희 사업단은 1200%룰 안에서 시책을 섞어 숫자를 부풀리지 않고, 항목을 분리해서 제시합니다.
| 항목 | 내용 | 조건 |
|---|---|---|
| 1차년 수수료 | 1,050% | 익월 지급 · 초년도 한도 안에서 설계 |
| 유치자 수당 | 100% | 소개·유치한 관리자에게 별도 지급 (본인 한도와 무관) |
| 원수사 시책 | 별도 항목으로 지급 | 수수료율에 섞어 표기하지 않음 · 초년도 한도 계산에는 함께 반영 |
| 2차년 상생시책 | 400 ~ 1,400% | 2차년도는 1200% 한도 대상이 아님 · 유지 조건 충족 시 |
| 시작 테이블 | 70% | 입사 첫날부터 (승급 대기 없음) |
| 환수 종료 | 18회차 (손보 자체환수) | 생보는 원수사군별 차등 · 환수 기준 참조 |
| 예치금 선공제 | 0원 | 초년도 원천 차감 없음 |
| 영업비용 지원 | DB 구매 원가 50% | 개당 상한 없음 · 입사 안내 참조 |
위 수치는 2026-09 기준 사업단 운영 조건이며, 계약 상품·유지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값입니다. 개인별 지급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세부 조건은 입사 안내에서, 궁금한 점은 상담 신청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200%룰은 언제 시행됐나요?
2019년 8월 1일 금융위원회가 「보험상품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선방안」으로 발표했고,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거쳐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때는 보험회사가 전속 설계사와 GA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대상이었습니다. GA가 소속 설계사 개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까지 직접 적용된 것은 2025년 6월 개편안에 따라 2026년 7월 1일부터입니다.
1200%는 무엇에 대한 비율인가요?
월납보험료 대비 비율입니다. 초년도(계약 후 12개월)에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모집수수료 총액이 월납보험료의 12배를 넘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월 10만원 계약이면 첫해 수수료 총액이 12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시책도 1200%에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2021년 시행 당시부터 보험회사 시책은 한도 안에 있었고, 2026년 7월부터는 GA가 자체 자금으로 주는 시책·판매촉진비·정착지원금까지 설계사 개인 기준 한도에 함께 잡힙니다. "수수료 1,050% + 시책 300%"처럼 합이 1200%를 넘는 제안은 규정상 성립하지 않습니다.
2차년도 수수료도 제한되나요?
1200%룰은 초년도에만 적용됩니다. 2차년도 이후 수수료나 상생시책은 별도이며, 회사 간 실질적인 차이는 여기서 납니다. 다만 2027년 1월부터는 분급 체계가 도입되어 초년도 선지급 자체가 계약체결비용 한도로 묶이고, 나머지는 유지관리수수료로 나뉘어 지급됩니다.
정착지원금은 어떻게 되나요?
2026년 7월부터 정착지원금도 초년도 수수료 총액에 포함됩니다. 이직 조건으로 정착지원금을 크게 제시받았다면, 그만큼 1차년 수수료에서 빠진다는 뜻이므로 합산 총액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분급이 되면 수입이 줄어드나요?
초년도·2차년도 수입은 줄고(업계 추산 약 17%), 3년차 이후 수입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계약을 오래 유지시키는 설계사는 총액이 오히려 늘 수 있고, 초년도 시책만 보고 계약을 돌리는 방식은 불리해집니다. 어느 쪽이든 소속 회사가 유지율을 도와주는 구조인지(교육·DB·관리 체계)가 수입을 좌우하게 됩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소비자보호를 위한 보험상품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선방안」 보도자료, 2019-08-01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방안」 보도자료, 2025-06-02
-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 판매수수료 제도 개편 (2025-06-13 변경예고, 2026-01-14 의결)
- 보험저널, 「내년부터 GA 자체시책 막힌다」, 2025-06-02 · 「GA설계사 수수료 규제도 전속과 동일」, 2025-07-15
- 뉴스핌, 「보험 판매수수료 1200%룰, 7월부터 GA 설계사에도 적용」, 2026-06-30
이 페이지의 제도 설명은 위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규정이 바뀌면 함께 갱신합니다. MRC사업단 수치는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값이며 개인별 지급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